미 무역대표 "합의는 합의"…기존 무역합의 관세 상한 존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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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관세 정책 재편 과정에서 기존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EU와의 무역합의인 '턴베리 합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의 틀 안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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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양측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EU는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은 12.5%의 관세가, EU에는 10%의 관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완료돼 이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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