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거동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신고가 1억여 원 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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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부경찰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려 한 사기범이 한 택시 기사의 기지에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택시 기사 A 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탄 40대 손님 B 씨가 외국인 말투 여성과 통화하면서 상대방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B 씨가 울산 동구에 도착해서 하차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틱톡 광고로 유입된 투자 리딩 사기 채팅방에서 "투자금을 보내면 8배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울산에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네받던 B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이틀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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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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