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상품' 빌미로 12.5% 관세…"15% 상한 확인"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에 따른 관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급 소통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싸게 수입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AP 통신은 중국산 면화와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등이 미국이 문제 삼는 강제 노동 상품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약속했거나 제도가 있지만 시행이 미흡한 EU와 캐나다, 타이완 등엔 관세율 10%를, 그런 제도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최고 세율인 1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어서,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이러한 새 관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뒤 임시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는 7월 말부터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광고 영역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던 합의 취지를 미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가 상한선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미 무역대표부가 여는 청문회에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소명하는 등 관세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