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ELS
금융감독원이 오늘(4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6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금감원이 검토했던 과징금 규모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해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2조 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1조 4천억 원 수준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반려함에 따라 추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조정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