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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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0시쯤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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