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끊기기 전 예고만 받아도 긴급복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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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실제 단전이 되기 전에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위기 사유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다지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 휴업이나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실제로 전기가 끊긴 단전 상태에 이르러야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경우까지 위기 사유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기 전에 미리 개입해 생계 곤란 가구의 파국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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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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