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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보물을 어디로?"…육지로 빼내려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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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연석 수십 점을 몰래 빼내려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제주에서는 돌 하나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60대 남성 A 씨는 최근 제주항에서 자연석과 석부작 등 석재 57점을 트럭에 싣고 육지로 반출하려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석재를 타 지역에 판매할 목적으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일부 석재가 제주특별법상 보존 자원에 해당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자연석과 석부작 등을 보호 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허가 없이 반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반출 경위와 유통 계획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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