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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피고인 없나요? 선고하겠습니다"…사기 범죄 '재판 지연'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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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 같은 민생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일) 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를 개선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바로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주소 확인과 구인장 발부 등 소재 확인 조치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도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간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망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어 피해 복구가 늦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1심 공판절차에서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오늘 즉시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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