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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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전 특검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를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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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민 특검 한 명이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 4월 박 전 특검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가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의 '정점'인 민 특검을 불러 여당 관계자들을 고의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총 56건의 법왜곡죄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왜곡죄 단독 혐의 사건이 13건, 다른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이 43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 등도 공수처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는 사건을 계속 검토 중이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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