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만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와 상담, 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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