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슈퍼리치 준항고…"증거 선별에 금감원 투입은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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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브리핑

대규모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슈퍼리치 등이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가조작은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발표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및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 주주 운동가 등이 연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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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 조작 대상으로 삼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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