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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집 화장실에까지 카메라를…" 전직 장학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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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서 물의를 빚었던 전직 장학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네요?

네, 학생과 교직원을 지도해야 할 교육계 고위 간부가 저지른 어이없는 범행인데요.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손님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부터 교육 연수시설 내 여성 숙소와 친인척 집 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는 무려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A 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올해 초부터 정신적 문제가 생겨 스스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은 "수사 대상이 된 뒤 병원에 간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A 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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