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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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후 2시 10분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속 이후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구속 전에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영장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는 한편, 기존 1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300억 원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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