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받아도 치료·간병비는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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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앞으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기존의 '피해 구제'에서 '국가와 기업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완치가 어렵고 장래 질환 예측이 힘든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 배상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학생 피해자에게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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