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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반대 여론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장 실태를 고려해 법령상 남녀 구별 기준 자체를 삭제하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성추행·불법 촬영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기존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다인실의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을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남녀가 함께 입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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