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제조 버터떡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 버터떡 불법 제조·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무등록 제조·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 씨는 올해 2∼3월쯤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를 만들어 B 씨에게 판매했습니다.
B 씨는 두쫀쿠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를 팔았습니다.
무등록 제조업자 C 씨는 지난 3월 6일쯤부터 약 한 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 씨에게 판매했고, D 씨는 가맹점 8곳에 공급했습니다.
식약처는 D 씨와 해당 업체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 대상을 1일부터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