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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없는데 "클릭소리 커"…집도 보여줬는데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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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대구 서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의 피해 가족은 오해를 풀기 위해 소음 측정을 하고 피의자에게 집 안까지 보여줬지만 참극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20대 살인범 A 씨에게 소음의 원인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층간소음 살해 피해자 B 씨의 30대 딸은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 첫날부터 A 씨로부터 소음 때문에 시끄럽단 항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거실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고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항의는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심지어 윗집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B 씨의 집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집 내부를 보여줬는데도 A 씨의 공격적인 항의가 계속되자 두려움을 느낀 B 씨 가족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신고해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B 씨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까지 나서 아파트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판단했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래층과 끝없는 충돌로 B 씨 가족은 결국 이사까지 고민했는데, 이사가 결정되기 전 끝내 A 씨의 범행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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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아내와 딸은 사건 이후 아파트에서 나와 외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아래층에 '홈캠'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며 "인터넷 댓글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2차 가해성 주장에 상처가 더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유족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5,5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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