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기사들, 고의 사고로 보험금 6천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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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표지석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기사들과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43) 씨와 관리자 B(46)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배달 기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21차례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 기사로 활동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들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모의·분담했고, 실제 피해보다 규모를 부풀려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0년 광주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고의로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허위 사고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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