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5월 31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위한 MOU 초안 최종 승인에 앞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려 한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자금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물리적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 초반 걸프 지역 주변국들을 공격한 것이 "큰 실수"였다면서 이란의 자금 문제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이 현재는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 등을 지원하는 데 매우 협조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전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해 "이는 공급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고 석유 시장 공급은 매우 충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 재편과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301조 관세 조치는 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수준에 맞춰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넣은 250달러 지폐를 새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법안이 하원에 계류 중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지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위대한 대통령을 기념하는 훌륭한 지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지폐에는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지폐가 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