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많은 경우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모두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 1천397만여 원, 평균 4천730만 5천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 4천430만7천 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 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입니다.
40대가 168명, 50대가 94명, 30대가 92명, 20대가 8명, 60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천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