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브 엉터리 상속·증여 절세팁, 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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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 전문'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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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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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유튜버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합니다.

'엄카'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절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는 유튜버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 불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 내용을 반영해 '숏폼'(단편 영상)도 함께 제작해 이날부터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순차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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