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인 A 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습니다.
A 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 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을 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음주·흡연력이 확인되는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A 씨가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