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아파트 5개 층에 불 지른 20대 입주민에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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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입주민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9일 오후 7시 20분쯤 음성군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관리사무소 안내문으로 보이는 A4 용지를 태우고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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