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6500만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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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천500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변호사가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과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도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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