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택 돈다발 보도' 손배소 첫 변론…양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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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2월 경찰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보도의 진위를 두고 이 전 장관 측과 기자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29일 이 전 장관이 관련 보도를 한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은 경찰이 당시 이 전 장관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이를 내란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은 "돈다발과 관련해 특검에서 입건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입회했던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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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자 측 대리인은 "원고 측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이 현장에 있었던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현금 존재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어 언론으로서 진위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보도한 것"이라며 "설령 실제 액수나 존재 형태가 당초 보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보도 과정에서 피고 측에 과실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7월 10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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