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여성에게 감정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오늘(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 중반)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 씨의 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A 씨는 B 씨로부터 연락받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는 약 1개월 뒤 내용을 바로잡았고, B 씨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A 씨의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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