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서에 비위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현직 여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 반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A 씨는 회식 후 귀가한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경우 올해 경사 승진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번 사고로 승진이 취소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관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당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 기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