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영역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2차 종합특검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