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 방해·거짓 자료 제출하면 가중 조치…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앞으로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감사를 방해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기존 감리 방해에 더해 내·외부 감사 방해 행위를 조치기준과 가중사유로 추가한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 제출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기준표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회사가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열람·복사·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비용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감사 수행을 방해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가중사유 항목으로 신설됐습니다.

이는 작년 8월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 부정 범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에서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에 이르는 3중 회계 감시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외부감사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습니다.

감사 방해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광고 영역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 고의 2단계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