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깔렸는데 코인 인출?…경찰·거래소, 피싱 예방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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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코드

이 모(32)씨는 지난달 23일 휴대전화에 깔린 '악성 앱' 탓에 금융사기범에게 속아 1억 5천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이체하려다가 거래소로부터 정보를 받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악성 앱 피해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정보 3천791건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했습니다.

신종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 일부가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거래소는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기존 회원 정보와 연결해 '주의 대상'(Watch List)으로 등록하고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경찰에 통보합니다.

이 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4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뒤 솔라나(SOL), 리플(XRP)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출금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야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이 모(33)씨가 경기 광명시의 모텔에서 이른바 '셀프감금'을 당하며 빗썸에 원화를 입금 한 뒤 8천890만 원을 송금하려고 준비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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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30)씨는 같은달 21일 금융사기범에게 속아 대출받은 6천800만 원 중 일부로 가상자산을 매수해서 송금하려다가 역시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보를 공유받은 경찰의 안내로 중단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가상자산을 노린 범죄의 수법과 양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만큼 수사관 교육과 민관 협업, 국제공조 체계를 철저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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