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도피생활 중에도 수십억대 사기…검찰 "보완수사로 공범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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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보완수사 끝에 공범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별건 범죄로 구속 상태인 A 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B 씨(37)를 특경법상 사기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쯤부터 약 1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무팀장인 척하면서 발주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1년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B 씨가 은신처와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범 B 씨의 범인 도피 혐의를 확인하고 B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12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께부터 B 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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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약 1년 8개월 동안 A 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및 계좌 등을 제공하며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기 사건을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B 씨를 미입건하거나 불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탓에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 2건을 이송하고 1건을 재배당하는 등 사건을 병합하고 B 씨를 공범으로 인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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