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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창고 안 현금 '68억' 정체 밝혀졌다…"도둑이야!" 신고했다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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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68억 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 도용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씨가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여 씨는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보관했는데 돈을 옮기려고 확인해보니 가방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A4용지만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창고 중간 관리책인 40대 A 씨를 검거해 현금 40억 원을 수거했습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인 여씨가 수십억 원이 넘는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당초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자금이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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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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