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귀표 바꿔치기로 4억 원대 보험금 '꿀꺽'…검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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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한우)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축산업자 A 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 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죄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함께 법정에 세웠습니다.

A 씨 등은 2022∼2024년 도축한 한우의 귀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부착해 245차례에 걸쳐 4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폐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이 지원됩니다.

소의 개체 정보 등이 적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귀표를 보면 이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씨 등은 농장에서 키우는 한우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B 씨에게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소를 도축하고는 귀표를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 체계 등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축협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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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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