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섬뜩한 메모까지 붙인 아들

1·2심 "공포심 일으켜" 징역형 집유…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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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치사량의 독극물을 탄 소주병을 친아버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에게, 대법원이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을 주입한 소주병을 아버지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다섯 차례나 몰래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할머니가 쓴 것처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메모를 붙여 아버지의 자살을 유도하고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해악 고지의 고의성을 인정해 특수존속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박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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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사람은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휴대'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A 씨가 메탄올 소주병을 현장에 놓아둔 뒤 곧바로 떠났으므로,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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