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가격 정하고 저가 매물 신고"…아파트 주민들 송치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아파트 가격담합 사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 A 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천만 원을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 이하로 광고한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서식 제작·배포, 신고대상 지정·관리,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단톡방 참여자 신고 유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영역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회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