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여전히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업계는 환영한단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황진섭 변호사/'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 법률 대리인 : 오히려 양지로 와서 적합한 보건이나 위생 기준을 지키면서 시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문신도 'k-뷰티'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의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문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와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백 씨가 각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이 반영된 건 겁니다.
법안은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