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 출석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고 영역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