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해 ETF 거래하면 실시간 매매 어려워"…ETF 투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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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최근 투자자 관심이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의 경우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실시간 매수·매도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ETF 투자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TF 위탁매매 업무는 상장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고객의 ETF 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매수를 신청하는 시간대별로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섭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후 ETF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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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매수하고 싶은 ETF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비자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시 ETF를 자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향후 손실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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