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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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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