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김영우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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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54세 김영우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 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폐수처리 업체로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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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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