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전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반환될뻔했던 범죄수익금이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력으로 가압류됐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21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했던 10억 원 상당의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수익 압수물과 공소 제기된 범행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자, 지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력해 최근 압수 현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소송을 대리했고, 담당 검사는 직접 피해자 21명에게 소송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결국 범죄수익금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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