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30대…붙잡고보니 세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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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경찰서

충남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4.2㎞가량을 주행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이번을 비롯해 최근 2년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앞선 3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재발 우려가 크다가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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