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또 차 훔치고 운전한 초등생…촉법소년 논란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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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2살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를 또 훔치고 직접 운전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자 소년 범죄 재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2) 군과 B(12)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훔친 차를 운전한 B 군은 일주일 전에도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던 초등생 3명 중 한 명으로, 당시에는 직접 운전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B 군이 일주일 만에 다른 또래와 함께 범행하고 이번에는 직접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논란도 재부상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B 군의 재범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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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천677건에서 2025년 2만 1천95건으로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일을 벌여도 법이나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복습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도 필요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며 "현 촉법소년 제도는 72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보다 조숙해진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경시 풍조, 법의식에 대한 인식 능력 부족 등도 촉법소년 범죄를 증가시켰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경각심·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법에 대한 경시 풍조 현상과 범죄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쾌감, 우월감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법소년의 범죄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악한 일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세 이상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소년범죄자 및 비행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이 본인 행동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도·교화 교육 및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처분 1호∼10호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교수는 "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시 소년범의 가정환경, 주변 환경, 친구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 변화 없이 본인이 생활하던 환경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니 당사자는 변화를 위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지역에서 '판박이' 초등생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도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소년사건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 및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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