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씨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천456억 원, 추징금 1천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2심은 CFD는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천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