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8시 30분쯤 관악구 봉천동 한 5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 여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잇달아 치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B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체포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숨진 A 씨는 사고 당시 차도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돕기 위해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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