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였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5일 구속 기간 만료를 3시간 남겨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