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지난 18일 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한 호텔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지난 17일 인천공항 출입심사 과정에서 전원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할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북 간 특수 관계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인데, 선수단은 외국으로의 입국 절차를 적용해 일괄적으로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공식 자료로 택했으며, 여권은 신분확인용 보조 자료로만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고향선수단의 방남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 인사의 첫 방문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간 대응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상에 따른 우리측 출입 절차에 별도로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0일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관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국제 대회라는 성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