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을 속여 가계약금, 임대차보증금 등 10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였으나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될 예정"이라는 등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매각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만 760만 원에 달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건물은 A 씨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는 "LH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됐다"며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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