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조 경력 20년이 넘는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은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진보 성향의 여성 법조인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측 의견과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