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자녀 진료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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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누리집 내 진료정보 열람 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와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일 기준 최장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 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의 진료정보는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장 10일이 걸려 어린 자녀의 진료정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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